< 2023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
○ 보호자 여러분들은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단위 : 1일, 원)
<2022년 수가> <2023년 수가>
*1등급 78,200 *1등급 81,750(3,550)
*2등급 72,550 *2등급 75,840(3,290)
*3등급 68,510 *3등급 71,620(3,110)
시행
2023년 1월 1일
상기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동되었습니다.
2023년도 본인 부담금 청구 시 변경된 비용으로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