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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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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노인전문요양병원작성일 : 2010-12-24조회수 : 4,16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10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9호, 2010.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48,900 ② 장기요양 2등급 45,290 ③ 장기요양 3등급 41,670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기와 같이 2011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은 2010년도와 동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