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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요양급여비용 변동 알림
작성자 : 강북노인전문요양병원작성일 : 2010-01-15조회수 : 5,344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25호, 2009.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Ⅵ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48,900
  ② 장기요양 2등급  45,290
  ③ 장기요양 3등급  41,670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기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2010년 1월 1일부로 변동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