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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변동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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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노인전문요양병원작성일 : 2010-01-15조회수 : 5,344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25호, 2009.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Ⅵ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48,900 ② 장기요양 2등급 45,290 ③ 장기요양 3등급 41,670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기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2010년 1월 1일부로 변동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