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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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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노인전문요양병원작성일 : 2016-12-06조회수 : 3,250 |
2017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변동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수가- 등급 현행수가 ‘17년 수가 (4.02%인상) ① 1등급 57,040 59,330 ② 2등급 52,930 55,060 ③ 3,4,5등급 48,810 50,770 (단위 : 1일,원) *상기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동되었습니다. *2017년도 1월1일부터 본인부담금 청구시 변경된 비용으로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