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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변경사항 안내 (촉탁의 진료비) 및 노인학대예방 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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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노인전문요양병원작성일 : 2016-12-06조회수 : 3,144 |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촉탁의 진찰비용의 변동사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171호] -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배치된 촉탁의(이하 ‘촉탁의’라 한다)가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하도록 한다. ② 제44조의2 및 제 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촉탁의 활동비용) ① 촉탁의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찰한 경우 수급자 1인당 1회 진찰비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부담금) 분류 금액(원) ① 초진비용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외래환자 초진찰료 (기본단가) ② 재진비용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외래환자 재진찰료 (기본단가) ※상기 내용은 2017년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금 발생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관련 자료 파일 첨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