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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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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노인전문요양병원작성일 : 2011-12-30조회수 : 4,40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5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37호, 2011.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2012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1일수가)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주1)․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50,120 ② 장기요양 2등급 46,420 ③ 장기요양 3등급 42,710 시행 2012년 1월 1일 상기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동되었습니다. 2012년도 본인부담금 청구시 변경된 비용으로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