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노인전문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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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운 복지를 실현하는 강북노인전문 요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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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강북노인전문요양병원
작성일 : 2013-05-22
조회수 : 3,774
기존 구법적용 시설에서 2013년 4월 3일자로 개정법 적용 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수가변동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노인요양시설(개정법)
(~ 2013. 4. 2.) (2013. 4. 3~)
① 장기요양 1등급 52,420 52,640
② 장기요양 2등급 48,630 48,850
③ 장기요양 3등급 44,830 4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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