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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 안내
작성자 : 강북노인전문요양병원작성일 : 2011-12-30조회수 : 4,4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5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37호, 2011.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2012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1일수가)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주1)․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50,120
 ② 장기요양 2등급 46,420
 ③ 장기요양 3등급 42,710

시행
2012년 1월 1일


상기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동되었습니다.

2012년도 본인부담금 청구시 변경된 비용으로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