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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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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작성일 : 2021-02-06조회수 : 1,271 |
<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
□ '21년 장기요양 수가는 '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전체 평균 1.37% 인상되었습니다. ○ 보호자 여러분들은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단위 : 1일, 원) ’20년 수가 ’21년 수가 ① 1등급 70,990 71,900 ② 2등급 65,870 66,710 ③ 3,4,5등급 60,740 61,520 시행 2021년 1월 1일 상기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동되었습니다. 2021년도 본인부담금 청구시 변경된 비용으로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