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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 안내
작성자 : 최고관리자작성일 : 2021-02-06조회수 : 1,271
<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

□ '21년 장기요양 수가는 '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전체 평균 1.37% 인상되었습니다.

○ 보호자 여러분들은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단위 : 1일, 원)

’20년 수가 ’21년 수가

① 1등급 70,990 71,900
② 2등급 65,870 66,710
③ 3,4,5등급 60,740 61,520



시행
2021년 1월 1일


상기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동되었습니다.

2021년도 본인부담금 청구시 변경된 비용으로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