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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안내
작성자 : 강북노인전문요양병원작성일 : 2016-12-06조회수 : 2,978
2017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변동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수가-

      등급        현행수가  ‘17년 수가 (4.02%인상)
① 1등급          57,040        59,330
② 2등급          52,930        55,060
③ 3,4,5등급      48,810        50,770
(단위 : 1일,원)

*상기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동되었습니다.
*2017년도 1월1일부터 본인부담금 청구시 변경된 비용으로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