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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입니다.
작성자 : 강북노인전문요양병원작성일 : 2015-03-11조회수 : 2,746
○ 노인학대 예방관련 안내○

주변에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국번없이 1577-1389 또는 129 (보건복지콜센터)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응급사례로 판단될 경우 12시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1577-1389번을 통해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께서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수칙]

1. 어떤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

2.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한다.

4.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5.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진다.

6.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은 많이 한다.

7. 지금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한다.

8.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9. 자녀와의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족의 화목에 최선을 다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강북노인전문요양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